연말정산 환급일 지급일은? 연말정산 깜빡하거나 지나갔을때 신고 방법 경정청구
- 세금관리
- 2019. 2. 16.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매년 1월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 지급일은 언제인지 혹시라도 해외출장 등으로 연말정산 기간이 지나거나 빼먹은 서류가 있을 경우 수정 신고 등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리해보았다.
1. 연말정산 이후 깜빡하거나 지나갔을 때 신고 방법
연말정산 때 깜빡하고 빠뜨린 공제 내역이있는 직장인이라면 우선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3월 초부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용방법은 아래와 같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작성
경정청구 자동 작성 서비스는 회사가 제출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연말정산 내용을 미리 채워주고 근로자가 수정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게다가 지난 5년간의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내용 즉 공제 항목이 있다면, 이 역시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득자들이 신고하는 5월 달에 종합소득신고 기간을 통해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으로 신청 가능하며 연말정산 때 빠뜨렸던 인적공제나, 보험료 공제 등 공제 사항 등을 입력한 후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2. 연말정산환급일 지급일은?
해당연도의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때(회사별로 다름) 즉 월급 지급일에 전년도의 연간 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며 해당연도 2월분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도 2월분 급여지급일이 2월 25일이르면 2월 25일이 혹시라도 3월 5일이라면 이 날 월급을 받을 때 추가징수 또는 환급액이 반영된 월급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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