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 대비하기, 절세 노하우
- 세금관리
- 2019. 1. 24.
13월의 월급이 되기 위한 절세 전략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1. "카드" 사용 계획 수립하기
-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액은 소득공제를 300만 원 (연 근로소득 1억 2000만 원 이상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가령 총 급여로 1억원을 받는다면 그 해 2500만 원(1억원×25%) 이상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 등으로 쓸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 25% 이상 사용액의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이다.
- 다만 국세청에서 25% 이상을 따질 때 신용카드 이용액부터 계산한다. 따라서 먼저 신용카드 사용액을 자신의 총 급여의 25% 정도에 맞추고, 이후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면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2. 맞벌이의 경우 지출 전략
- 부부의 총 급여와 카드 결제 금액은 각각 산정되나 부부 간 연봉 차이가 크다면 연봉이 높은 배우자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게 공제율에서 유리해보인다.
-그러나 부부 소득이 달라도 같은 소득세율 구간에 있다면 소득이 더 적은 사람에게 지출을 몰아주는 것이 좋다.
‘총 급여 25% 초과’라는 카드 공제 라인을 넘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금액은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과 별도로 각각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되니 명심할 것.
3. 가족 합산되는 공제 항목 미리 파악하기
- 의료비 총액이 총 급여의 3%를 넘어야 세액공제(16.5%)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부모와 자녀의 의료비와 합산하면 ‘3% 라인’을 넘기가 쉬워질 수 있다.
- 가족이 낸 보장성 보험료도 합산 가능한데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낸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단 부모는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한다.
-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이 학원비 등은 영수증을 따로 챙겨 두어야 한다.
4. 주택청약, 전월세 공제
- 주택청약의 경우 전년도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고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무주택자의 경우 연 240만 원 한도로 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상기 조건이라면 월세 공제도 가능한데 전용 85㎡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도 포함)에 월세를 산다면 연 750만 원 한도로 월세 납입액의 10%(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2%)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전용 85㎡ 이하 주택의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서도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한도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와 합해 연 300만 원이다.
5. 연금상품을 통한 공제 혜택
- 은행(연금저축신탁)이나 보험사(연금저축보험) 등이 판매하는 연금저축은 한 해 보험료로 낸 돈의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여기에 IRP를 합치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다만 소득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다르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세액공제액의 16.5%, 5500만 원 초과인 사람은 13.2%를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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