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제도 및 미세먼지 저감조치 참여 방법 및 돈벌기
- 세금관리
- 2019. 3. 6.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승용차마일리지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다.
한마디로 승용차마일리지제도는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면 그 감축정도에 따른 마일리지를 제공해 주는 제도인데 이 마일리지는 서울시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납부와 모바일 상품권 구매에 활용 가능하다.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참여 방법은 아래와 같다.
#대상은 대상은 서울시 등록차량 12인승이하 비사업용 차량을 소유한 차주에 한하고 있다
1. 홈페이지(https://driving-mileage.seoul.go.kr/home/main.do)에 회원가입
2. 최초 주행거리 및 차량번호판을 사전에 등록합니다.
3. 1년 동안 감축운행을 하고 실적주행거리를 입력하면 감축량만큼 마일리지가 지급
더불어 최근에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동 시 아래와 같은 문자가 오는데 회원들이 시행일 하루 동안 운행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면 마일리지가 3000포인트가 지급된다.
방법은 무척 간단한데, 시행일 하루 전날인 발령일에 차량 운행을 종료한 후, 시행일 다음날 차량운행 개시 전에 번호판과 계기판을 촬영하면 된다.
'세금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세청 우편물 분실 폐기 후 간편 재확인 출력 조회 방법 스마트폰앱 가능 (0) | 2019.05.03 |
---|---|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과세표준 및 세율 장단점 비교 (0) | 2019.04.26 |
2019년부터 바뀌는 자동차 취득세 총정리, 경차 및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0) | 2019.02.17 |
연말정산 환급일 지급일은? 연말정산 깜빡하거나 지나갔을때 신고 방법 경정청구 (0) | 2019.02.16 |
자금출처조사 확률은 얼마나 될까? 겁먹지 말자. (0) | 2019.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