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확률은 얼마나 될까? 겁먹지 말자.
- 세금관리
- 2019. 2. 2.
자금출처조사란, 주택 등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직업이나 재산, 나이, 소득 신고내역 등을 고려했을 때 본인의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이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추가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 주택 구입 시 조사 강화 분위기에 부담을 가진 자산가들이 자금출처 소명이 가능한 금액 내에서 취득하는 것이라 걱정할 필요가 없음에도 국세청 조사라고 하니 지레 겁을 먹는 경우가 많다.
우선 자금출처조사는 이론적으로는 아래 테이블의 기준에 따른다.
표를 보면 주택의 경우 세대주로서 30세 이상인 자에 해당하면 주택은 2억 원, 기타 재산과 채무가 각각 5,000만 원까지는 이 조사와 관계가 없다. 하지만 꼭 위의 기준 금액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받는 건 당연히 아니다. 위의 기준 금액을 넘은 부동산 거래 건수가 실제로 엄청나므로 이들을 모두 하나하나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사는 선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다만, 취득금액이 큰 경우, 미성년자가 취득하는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그만큼 조사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기준 금액(취득 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취득자금이 10억원이면 8억원까지만 소명하면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그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기에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하게 된다.
만일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된다면 아래 소득이 국세청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 우선 근로,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 원천징수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된 소득, 증여 또는 상속세 신고된 재산가액, 보유재산의 처분액, 차입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이 기본적으로 인정된다.
기본적으로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신고된 과거 5년간의 소득이 인정되며 최근에는 여기에 지출한 내역(신용카드 사용금액,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을 차감해 판단한다고 한다.
주의할 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이 아닌 개인 간의 금전거래에 대한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거래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통장, 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해 입증해야 한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 거래는 세법상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제 차입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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