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인지세란 인지세법에 따른 금액별 세액 비용 정리

요즘 주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자주 듣는 질문 중에 대출받을 때 내야하는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대출을 받을 때 내야하는 비용은
저당권설정비와 공채비 그리고 세가지 정도가 있다.

이 3가지는 대출금액에 따라서 다른데요.
공채비용은 날마다 조금씩 바뀌지만
"인지세"의 경우 아예 인지세법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출 인지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대출 인지세 정의 및 세액




인지세란,
우선 사전적 정의는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이나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인지세는 아래와 같이
인지세 법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인지세법 상의 정의


이중 우리가 내는 대출 인지세는
금전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게 된닼


인지세 납부할 문서의 세금



이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 및 세액은
구간별로 잘게 나눠져 있는 편인데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즉 2,4,7,15,35만원 이렇게 기억해두면 된다.


인지세의 경우 고객과 은행이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중점적으로 봐야하는 부분은 비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


인지세 비과세 관련




대출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인지세법 비과세가 되므로 결국 5천만원 초과분부터 대출 인지세를 내게 된다.

그래서 결국 대출 받을 경우 은행과 반반씩 나눠서 내가 부담하는 세액은 아래와 같다.

대출금액별 총 인지세 개인부담



10억원 초과의 경우 개인부담금은 17만 5천원이 된다.

대출인지세는 위와 같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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