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법,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발급 방법 및 수수료

이전부터 곳곳에 공문서를 발급받기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창구가 늘어나고 있었지만 특히나 요즘은 COVID19로 비대면 니즈가 가속화되면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찾아보고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듯 하다.

 

무인 민원 발급 창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증명서는

 

주민등록, 지적/토지/건축, 차량,

 

보건복지, 농지원부/농업경영체, 병적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교육제증명,

국세증명, 건강보험(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여권

 

까지 발급 가능하다.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리스트




생각보다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증명서가 많고 수수료도 비싸지 않아 집 근처에 무인발급기 위치를 확인해보고 필요할 때마다 간편하게 사용을 추천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인발급기 사용 예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발급 방법을 아래와 같이 상세 정리해보았다.

 

무인민원 발급기 사용법,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발급방법

 



1. 우선 주민등록 관련 증명서를 무인발급기로 발급 받기 위해서는 증명서 종류에서 좌측 상단 주민등록을 선택한다. 참고로 수수료는 200원이다.

무인민원발급기 첫 화면









2. 그 다음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선택할 수 있는데
증명서 수수료는 200원을 확인하고 두 가지 중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한다.

주민등록표 초본 / 등본 중 선택





​3. 그 다음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다.
참고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 한해서 무인발급기 사용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4. 그 다음 지문인식을 해야하는데
화면에 나타난 안내에 맞춰서 무인발급기에 있는 지문인식기에 엄지손가락을 올려서 인식을 진행하도록 한다.

무인발급기 지문인식 중





 

5. 그 다음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시 안내사항이 나타나며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이나 세대 구성 사유 등 원하는 포함 여부를 선택한 다음

우측 하단 확인 버튼을 누른다. (전체포함이나 전체 미포함도 가능하다.)

주민등록표 발급 안내 사항 확인





​6. 그 다음 화면에서 수수료 관련사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수수료면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등)
우측 수수료 면제 대상자 아님을 선택한다.

무인발급기 수수료면제대상 여부 선택




​7. 그 다음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발급"을 선택하면 바로 등본이 발급된다.



참고로 무인민원발급창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받을 수 있는 증명서 종류 별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메인 > 수수료 안내에서 확인 가능)

무인발급기 종류별 수수료




메인에서 수수료안내 선택해서

위와 같이 확인 가능하다


# 무인 발급기 위치는 정부 24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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