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조회 출력 방법, 상세와 일반 차이

가족관계증명서는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여 공시, 공증하는 제도에서 나온 증명 서류로 호적 제도의 후속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2008년 1월 1일 이후의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관계를 확인하는 데에 사용된다.

 

보통 가족과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사용하는 일이 많은데,

발급 받을 때 헷갈리는 점이 상세와 일반 차이가 무언가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그와 더불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조회 출력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조회 출력 방법, 상세와 일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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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자의 부모, 자녀, 배우자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성별, 본)이 기재된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부모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에 보통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또 복지혜택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가족으로서 추가적인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에도 활용할 일이 많이 생긴다.

 

- 형제자매는 기재되지 않으며 형제자매가 기록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발급자의 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부모가 2007년 이전에 사망하거나 한 경우에는 제적등본)를 발급받아야 한다.

 

- 부모는 양부모만 기재되며 이혼가정의 자녀나 사망한 자녀의 경우 상세증명서에만 기재되고 일반증명서에는 기재되지 않는다. 

 

 

 

2. 기본증명서

- 발급자의 출생, 개명, 친권, 후견, 사망, 국적의 취득과 상실 등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다. 외국에서 출생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아포스티유를 받은 기본증명서를 영어나 해당국 언어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후 제출하는 것이 낫다.

 


3. 혼인관계증명서

- 발급자의 혼인관계에 대한 사항만 기록된다. 발급자와 배우자에 관한 기본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성별, 본)과 혼인과 이혼에 대한 신고사항이 기재된다.


- '상세증명서'와 달리, '일반증명서'의 경우에는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만 기재된다. 즉, 이혼이나 혼인의 무효·취소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

 

 

4.입양관계증명서

- 발급자의 입양관계에 대한 사항만 기재된다. 양부모와 양자, 친부모의 인적사항과 입양, 파양에 대한 신고사항이 기재된다.
- 친부모의 인적사항은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부모와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전부 기록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단을 방지하지 위해 입양관계증명서에만 기재되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기재되지 않는다.
- '상세증명서'와 달리, '일반증명서'의 경우에는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만 기재된다. 즉, 파양이나 입양의 무효·취소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

 

 

참고로 정리하자면,
상세는 상세한 내용 전부이고

일부는 일반증명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아래와 같이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기재사항 정리

 

 

 

 

위와 같은 가족관계증명서들은 주민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최근에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발급 가능하며인터넷 발급의 경우는 수수료도 없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란 인터넷 발급 방법>>>

 

그러면 아래와 같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정리해보았다.

우선 대한민국법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접속한다.

아래와 같이 증명서 발급 부분에서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해주면 된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그 다음 아래와 같이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신청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넣어주고 조회를 하면 된다.

그리고 인증서 로그인을 하는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만 가능하다.


이용약관 동의후 개인정보 입력, 조회



그 다음 아래와 같이 부/모/배우자/자녀의 성명 또는 등록기준지 중 하나를 입력하고, 조회를 해주면 된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위한 가족정보 입력



마지막으로 본인과의 관계에서 본인을 누르고 (그 다음에 성명 및 주민번호 등록기준지는 자동 입력됨)

 

증명서 종류를 아래와 같이 선택한 다음

 

주민등록번호 등 공개여부 - 전부공개/일부공개/비공개를 선택하고

발급사유를 선택한 다음

발급신청을 누르면, 연결된 프린터로 인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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