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여 공시, 공증하는 제도에서 나온 증명 서류로 호적 제도의 후속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2008년 1월 1일 이후의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관계를 확인하는 데에 사용된다.
보통 가족과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사용하는 일이 많은데,
발급 받을 때 헷갈리는 점이 상세와 일반 차이가 무언가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그와 더불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조회 출력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란, 상세와 일반의 차이>>>
1.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자의 부모, 자녀, 배우자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성별, 본)이 기재된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부모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에 보통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또 복지혜택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가족으로서 추가적인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에도 활용할 일이 많이 생긴다.
- 형제자매는 기재되지 않으며 형제자매가 기록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발급자의 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부모가 2007년 이전에 사망하거나 한 경우에는 제적등본)를 발급받아야 한다.
- 부모는 양부모만 기재되며 이혼가정의 자녀나 사망한 자녀의 경우 상세증명서에만 기재되고 일반증명서에는 기재되지 않는다.
2. 기본증명서
- 발급자의 출생, 개명, 친권, 후견, 사망, 국적의 취득과 상실 등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다. 외국에서 출생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아포스티유를 받은 기본증명서를 영어나 해당국 언어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후 제출하는 것이 낫다.
3. 혼인관계증명서
- 발급자의 혼인관계에 대한 사항만 기록된다. 발급자와 배우자에 관한 기본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성별, 본)과 혼인과 이혼에 대한 신고사항이 기재된다.
- '상세증명서'와 달리, '일반증명서'의 경우에는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만 기재된다. 즉, 이혼이나 혼인의 무효·취소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
4.입양관계증명서
- 발급자의 입양관계에 대한 사항만 기재된다. 양부모와 양자, 친부모의 인적사항과 입양, 파양에 대한 신고사항이 기재된다.
- 친부모의 인적사항은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부모와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전부 기록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단을 방지하지 위해 입양관계증명서에만 기재되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기재되지 않는다.
- '상세증명서'와 달리, '일반증명서'의 경우에는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만 기재된다. 즉, 파양이나 입양의 무효·취소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
참고로 정리하자면,
상세는 상세한 내용 전부이고
일부는 일반증명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아래와 같이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은 가족관계증명서들은 주민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최근에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발급 가능하며인터넷 발급의 경우는 수수료도 없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란 인터넷 발급 방법>>>
그러면 아래와 같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정리해보았다.
우선 대한민국법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접속한다.
아래와 같이 증명서 발급 부분에서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해주면 된다.
그 다음 아래와 같이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신청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넣어주고 조회를 하면 된다.
그리고 인증서 로그인을 하는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만 가능하다.
그 다음 아래와 같이 부/모/배우자/자녀의 성명 또는 등록기준지 중 하나를 입력하고, 조회를 해주면 된다.
마지막으로 본인과의 관계에서 본인을 누르고 (그 다음에 성명 및 주민번호 등록기준지는 자동 입력됨)
증명서 종류를 아래와 같이 선택한 다음
주민등록번호 등 공개여부 - 전부공개/일부공개/비공개를 선택하고
발급사유를 선택한 다음
발급신청을 누르면, 연결된 프린터로 인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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