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돈거래 부모 자식 차용증 양식 및 세법상 법적효력

가족간에 부모 자식 간이라도 금전 거래가 발생되면 아래 기준에 해당 되지 않는 한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 된다.

​"10년동안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
"10년동안 미성인 자녀에게 2천만원"



상기의 경우가 아니라면 ​​꼭 가족 간에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은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참고로 증여세는 금액별로 아래와 같이 부과 된다.

가족간 돈거래 증여공제 및 증여세가족간 돈거래 증여공제 및 증여세




우선, 공증을 받는게 낫다는 의견도 있는데 (심지어 우체국 사문서 확정일자까지) ​중요한 것은 채무관계에 대한 "사실관계 증명"이지 "형식적인 증명"이 아니므로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두번째로 이자에 대한 부분인데, 세법에서는 차용하는 금액이나 이자 지급을 언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등 적혀있지 않다.​​ 다만 이자율은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세법상 이자는 4.6%이다.


하지만 ​가족 부모 자식간에는 1천만까지는 이자에 대한 증여가 없다. 즉,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여해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다.


반대로 ​​2억 17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이자를 책정하여 매달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는 것이 무조건 낫다.




차용증 양식은 보통 아래와 같다.

가족간 돈거래 차용증 예시가족간 돈거래 차용증 예시




보통 들어가는 항목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1)원금 액수
2)대여일
3)이자율
4)이자 지급방법
5)변제기간
6)(연체이자율)


정도 들어가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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