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돈거래 부모 자식 차용증 양식 및 세법상 법적효력
- 세금관리
- 2019. 11. 20.
가족간에 부모 자식 간이라도 금전 거래가 발생되면 아래 기준에 해당 되지 않는 한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 된다.
"10년동안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
"10년동안 미성인 자녀에게 2천만원"
상기의 경우가 아니라면 꼭 가족 간에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은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참고로 증여세는 금액별로 아래와 같이 부과 된다.
가족간 돈거래 증여공제 및 증여세
우선, 공증을 받는게 낫다는 의견도 있는데 (심지어 우체국 사문서 확정일자까지) 중요한 것은 채무관계에 대한 "사실관계 증명"이지 "형식적인 증명"이 아니므로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족 부모 자식간에는 1천만까지는 이자에 대한 증여가 없다. 즉,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여해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다.
반대로 2억 17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이자를 책정하여 매달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는 것이 무조건 낫다.
차용증 양식은 보통 아래와 같다.
가족간 돈거래 차용증 예시
보통 들어가는 항목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1)원금 액수
2)대여일
3)이자율
4)이자 지급방법
5)변제기간
6)(연체이자율)
정도 들어가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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