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가세 종합소득세 국세 타인카드로 납부하여 마일리지 적립하기

앞서, 지방세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타인납부를 하여 타인 신용카드를 통해 재산세 등을 내는 방법을 공유한 바 있다.

지방세 재산세 가족 타인 대신 세금 납부 방법 서울시 STAX 위택스 (여기 링크 - https://moneyriches.tistory.com/278​)


​​그런데, 국세인 법인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또한 개인이 타인납부 기능을 통해 신용카드 납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카드사 혜택인 마일리지적립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물론 발생되는 수수료는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는 이에 대해 공유하려고 한다.

참고로 국세와 지방세 구분과 납부 시기는 여기 링크 - https://moneyriches.tistory.com/17​ 에 정리해두었다.

국세는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는데,




참고로 ​​국세 납부대행수수료는 신용카드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의 경우 0.5%는 납세자 부담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PC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간다.


2. 납부할 카드의 소유자 명의로 로그인 한다.


3.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 - 국세납부 - 타인세금납부 순으로 들어간다



4. 아래와 같이 나타난 입력폼에 전자납부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은 후 조회



5. 내야할 세금이 자동으로 뜨지 않으면 입력 후 납부하기를 하면 된다.



단,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세의 경우 국세 납부대행수수료가 신용카드 납부세액의 0.8% 발생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