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가장자산 암호화폐 세금 투자수익 과세 계산방법 (23년부터)

요즘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가상자산을 통해 수익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는 것 같다. 주변에서 거래소를 통해서 이러한 암호화폐 거래를 시작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매도 차익과 교환 차익에 과세를 시작하는 듯 하다.


다시 가상자산 -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불면서 21년부터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과세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래와 같이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 등의 세금 과제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투자수익 과세 관련 정보



우선 기본적인 공식은 아래와 같다.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부대비용) - 기본공제

 

를 통해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하는 방식이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는데 여기서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22%다.

부대비용은 거래수수료(거래액의 0.1~0.25%)가 인정된다고 한다.

암호화폐 투자수익 과세 정리

 

그렇다면 위와 같이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예시를 들자면 아래와 같다.

 

1000만원어치 암호화폐를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 2000-1000 = 1000만원,

 

여기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 1000 - 250 = 750만원,

 

세금 = 750 x 0.22(지방세 포함 세율) = 165만원

 

부대비용을 고려한다면 세금이 좀 더 낮아질 수 있으며,

수익이 공제액 250만원에 못 미치면 세금은 당연히 없다.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이 기준이라고 한다.

 


참고로 오래전에 취득한 암호화폐는 실거래가를 증빙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실제 취득한 금액, 가격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2022년 1월 1일 0시 기준 시가를 취득가로 인정해준다고 한다. (증빙할 수 있는 취득가가 있어도 2022년 1월 1일 시가가 본인에게 더 유리하면 그 가격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재미있는 부분은 현금화가 아닌 "교환"에 따른 차익 실현에도 과세한다는 것인데,

예를들어 1000만원어치 이더리움을 사서 2000만원이 됐을 때 2000만원어치 비트코인으로 교환한다면,

이익을 바로 현금화한 것은 아니지만 투자 소득을 1000만원 올린 것으로 보고 과세를 한다고 한다.


암호화폐 양도세는 납세자가 신고해야 하며.

매년 5월 1~31일에 이전 1년치 투자 소득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한다.

암호화폐 양도세 첫 신고 및 납부는 2023년 5월일 될 예정이며 2022년 1~12월의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겠다.

암호화폐를 증여 또는 상속할 때도 주식이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증여세가 붙게 된다.

상속, 증여일 전후 1개월간 하루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데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이 지정한 사업장이 공표한 가격이 기준이 되며 세율은 자산 가격에 따라 10~50%가 된다.

 

그러므로 가상자산(암호화폐, 가상화폐)를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세무당국에 신고해야하며 상속세는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