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가상자산을 통해 수익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는 것 같다. 주변에서 거래소를 통해서 이러한 암호화폐 거래를 시작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매도 차익과 교환 차익에 과세를 시작하는 듯 하다.
다시 가상자산 -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불면서 21년부터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과세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래와 같이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 등의 세금 과제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우선 기본적인 공식은 아래와 같다.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부대비용) - 기본공제
를 통해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하는 방식이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는데 여기서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22%다.
부대비용은 거래수수료(거래액의 0.1~0.25%)가 인정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예시를 들자면 아래와 같다.
1000만원어치 암호화폐를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 2000-1000 = 1000만원,
여기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 1000 - 250 = 750만원,
세금 = 750 x 0.22(지방세 포함 세율) = 165만원
부대비용을 고려한다면 세금이 좀 더 낮아질 수 있으며,
수익이 공제액 250만원에 못 미치면 세금은 당연히 없다.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이 기준이라고 한다.
참고로 오래전에 취득한 암호화폐는 실거래가를 증빙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실제 취득한 금액, 가격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2022년 1월 1일 0시 기준 시가를 취득가로 인정해준다고 한다. (증빙할 수 있는 취득가가 있어도 2022년 1월 1일 시가가 본인에게 더 유리하면 그 가격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재미있는 부분은 현금화가 아닌 "교환"에 따른 차익 실현에도 과세한다는 것인데,
예를들어 1000만원어치 이더리움을 사서 2000만원이 됐을 때 2000만원어치 비트코인으로 교환한다면,
이익을 바로 현금화한 것은 아니지만 투자 소득을 1000만원 올린 것으로 보고 과세를 한다고 한다.
암호화폐 양도세는 납세자가 신고해야 하며.
매년 5월 1~31일에 이전 1년치 투자 소득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한다.
암호화폐 양도세 첫 신고 및 납부는 2023년 5월일 될 예정이며 2022년 1~12월의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겠다.
암호화폐를 증여 또는 상속할 때도 주식이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증여세가 붙게 된다.
상속, 증여일 전후 1개월간 하루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데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이 지정한 사업장이 공표한 가격이 기준이 되며 세율은 자산 가격에 따라 10~50%가 된다.
그러므로 가상자산(암호화폐, 가상화폐)를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세무당국에 신고해야하며 상속세는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가상자산 (암호화폐, 가상화폐) 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머니트리캐시 현금화 송금 및 수수료없이 출금 방법 (좁쌀 상테크, 앱테크) (0) | 2021.04.05 |
---|---|
페이코인 시세 및 호재 전망, 가입 리워드코드 1PCI 받기 및 출석체크 방법 (0) | 2021.04.04 |
파이코인 채굴 및 채굴속도 강화 방법, 파이코인 시세 전망 (0) | 2021.03.30 |
머니트리 가상화폐 좁쌀 코인 모으기, 한번에 7500원 벌기 고팍스 현금화 방법 (0) | 2021.03.29 |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가상자산 가상화폐 출금 제한 관련 (0) | 2021.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