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뜻과 의미 쉬운 설명 및 용도지역 용도구역별 최대한도 법률 기준
- 부동산투자
- 2020. 12. 5.
오래간만에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해보았다. 부동산 용어는 이해하고 있다가도 너무 많고 비슷해서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듯 하다.
앞선 포스팅에서 부동산용어 용적률 무슨 의미인지와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용도지역별 용도구역별 최대한도)를 아래와 같이 찾아보았다.
용적률 뜻과 의미 쉬운 설명 및 용도지역 용도구역별 최대한도 법률 기준
https://moneyriches.tistory.com/656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용어 건폐율이 무슨 의미인지와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을 찾아보았다.
<<<건폐율이란, 건폐율 뜻과 의미 그리고 기준>>>
건폐율은 한자로,
建(세울 건)蔽(가릴 폐)率(비율 율) 은
세워서 가리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건물을 세워서 땅을 가리는 비율을 뜻한다.
위와 같이,
땅 100㎡에서 60㎡의 면적을 지을 수 있다면
건폐율은 60%가 된다.
참고로 건폐율에서 말하는 건물 면적은 "건물의 1층 바닥 면적"이다.
위와 같이 건폐율이 너무 높으면 집이 너무 붙어있어 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고 건폐율이 너무 낮으면 집이 드문드문 있어 땅의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법으로 아래와 같이 땅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쾌적한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별로 건폐율을 정해놓았다.
<<<건폐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별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규모에 따라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건폐율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해진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에 따라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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