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얼마나 내고 있나? 폐지 가능할까?

증권거래세란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1960년대 도입했다가 70년대 초반에 폐지한 뒤 70년대 후반에 재도입했다. 

현재는 매도금액의 0.3%를 낸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요즘 뉴스와 신문에서 한창 증권거래세 폐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한번 계산 근거 등을 찾아보았다.



참고로 우리나라 증시에선 주식 매도대금에 0.3%를 부과하고 있는데,

손실을 보는 경우에도 떼어가기 때문에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았다고 한다. 

게다가 미국,일본,독일 등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중국,홍콩,태국은 0.1%, 대만 0.15% 등으로 한국보다 낮다고 한다.




1. 증권거래세란

-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주권이나 지분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한다.

- 국세, 간접세에 해당되겠다.




2. 계산 근거

- 주권 등의 양도가액이며, 양도 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본다. 

- 세율은 원래는 증권거래세법에 의해 1,000분의 5(0.5%)이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탄력세율)에 의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1,000분의 1.5(0.15%),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1,000분의 3(0.3%)의 세율이 적용된다. 

- 그런데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주권 양도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0.15%가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에 

- 결과적으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에서의 주권 양도에 대해 동일하게 0.3%의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 참고로 세 시장 모두 장외거래에 대해서는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3. 계산 예시

- 예를들어 증권사 MTS를 통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주당 10000원하는 A사의 주식을 100주 매입하여 몇 주 뒤 주당 11000원에 전량 매도했다고 한다면,

1) 매입시

ⓐ 양수가액 = 매입단가 10,000원 × 매입수량 100주 = 1,000,000원

ⓑ 거래수수료 = 양수가액 1,000,000원 × 거래수수료 0.015% = 150원 

ⓒ 총매입비용 = 양수가액 1,000,000원 + 거래수수료 150원 = 1,000,150원


2) 매도시 (거래 수수료는 0.015%로 가정한다.)

ⓐ 양도가액 = 매도단가 11,000원 × 매도수량 100주 = 1,100,000원 

ⓑ 거래수수료 = 양도가액 1,100,000원 × 거래수수료 0.015% = 165원

ⓒ 증권거래세 = 양도가액 1,100,000원 × 증권거래세율 0.15% = 1,650원

ⓓ 농어촌특별세 = 양도가액 1,100,000원 × 농어촌특별세율 0.15% = 1,650원

ⓔ 총매도수익 = 양도가액 150,000,000 - (거래수수료 165원 + 증권거래세 1,650원 + 농어촌특별세 1,15650원) = 1,096,5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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