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은행 대출 시 취득세 납부 시점 및 법무비용 절약 방법 법무통 사용

이번에 상가를 분양 받고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면서 알게된 점을 몇 가지 정리해보려고 한다. 다들 한번씩 겪게되는 시행착오라 생각되어 포스팅을 해두려고 한다.


우선 ​​취득세(취등록세)는 지방세로 분류되며 취득세율은 상가를 포함한 오피스텔 토지 등은 아래와 같이 4.6%이다. 구체적으로는 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별세 0.2%가 붙게 된다. 윗 부분의 주택의 경우에는 실거래가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에서 다들 착각하는 부분이 ​취득세를 바로 납부해야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등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잔금 납부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한다고 하지만

​​"대출 실행 시 취득세를 동시 납부 해야한다. 즉 대출과 동시에 등기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잔금을 부가세 환급 받는 시점에 최대한 맞추어보려는 생각은 대출 실행 시에는 어려운 일이었다.




두번째로 법무비용에 대한 부분인데 대출 실행 시 ​​은행을 통해서 진행하는 법무사 법무비용이 과다한 경우가 많다. 셀프 등기가 아니라면 보수료가 약 3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꼭 은행 법무사의 경우 견적을 받고 보수료(제비용 등기수수료 등)에 대한 상세 견적을 요구하고 과다하다고 느낄 경우 법무통 등을 통해 진행한다"

은행 법무사를 이용해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은행 담보설정을 하는 근저당권 설정업무 등은 매수인이 부담하기에 당연히 본인이 선택가능하며 근저당권설정업무는 은행법무사에서 진행하는데 두개의 업무는 각각의 법무사에서 따로 진행가능하므로 전혀 문제가 없다.


법무통의 경우 간단히 회원 가입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정말 3-4분내에 "부동산등기 견적 요청", "소유권이전 등기" 선택 후 계약서 업로드를 하면 손쉽게 견적을 받아볼 수 있다.




일상 생활에서 조금씩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씩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나가는 부동산 매매 시 필요 이상으로 나가는 수수료를 절감하는게 생각해보면 더 큰 이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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