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벅 등 커피숍 텀블러 사용시 할인금액 및 일회용컵 금지 이유

환경부에서 2018년 8월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시행령에 따라 커피숍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등에 대한 현장 점검 시 위반업소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다.



과태료는 하루 평균 고객 100명 미만 또는 객석 면적이 33㎡ 미만(약 10평형) 업체가 1차 위반했을 때 5만원, 3번 위반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루 평균 고객이 1000명 이상 또는 객석 면적이 333㎡ 이상(약 100평형)인 업체는 1차 위반시 50만원, 3차 위반때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최근 커피숍에서 주문 시 일회용컵을 매장 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텀블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커피숍 매장명 및 할인금액은 아래와 같다.(가나다순)


<400원 할인>
엔제리너스
크리스피크림도넛


<300원 할인>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스타벅스
커피빈
카페베네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파스쿠찌
할리스


<200원 할인>
KFC
롯데리아
맥도날드
커피베이
파파이스


<100원 할인>
빽다방
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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