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 분류, 국세란 지방세란, 부동산 임대
- 세금관리
- 2019. 1. 18.
세금 낼 때마다 헷갈리고 이게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구분이 안되고 시기도 매번 기억이 안나서 이번 기회에 정리해보려고 한다.
일단 중앙정부에 내는 국세는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고 한다.
부동산 임대를 할 때 부가가치세(부가세)와 소득세를 신경 써야하는데 주거용 부동산은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며(비주거용은 과세) 소득세는 주거용이라도 고가주택은 과세가 된다.
지방정부에 내는 지방세는 아래와 같다.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이에 해당되며 SSG머니 등으로 마일리지 할인을 받아서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은 1년동안 내야할 세금을 테이블로 정리된 자료이다.
수시 납부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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