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보험요율,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비중은? 공제액
- 보험
- 2019. 2. 20.
월급통장에서 매번 보게되는 소득세 이외의 4대 보험의 공제기준을 찾아보았다. 매번 그러려니 했는데 실제로 계산해보니 역시 상당 금액이었다.
참고로 4대 보험이라고 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 보험이고 산재보험은 사업자만 부담한다. 즉 내 월급통장에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보통 연봉 3000만원의 근로자의 월급 통장에서 공지액이 빠져나가는 비중은 대략
소득세가 8%
국민연금이 45%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이 36%
정도 된다고 한다. 물론 소득이 커질수록 소득세가 커지기겠지만 4대 보험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상당하다는 사실.
아래는 각 보험별 빠져나가는 금액 계산법이다. 2019년도 기준이다. 연도별로 보험요율에 큰 차이가 생기지 않는 듯 하다.
1. 국민연금
근로자 : 근로자 기준월소득액 x 4.5%
사업주 : 근로자 기준월소득액 x 4.5%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468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한다. (2018.7.1.~2019.6.30.)
2. 건강보험
근로자 : 근로자 기준월소득액 x 3.23%
사업주 : 근로자 기준월소득액 x 3.23%
추가적으로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나가므로, 아래 금액이 추가된다.
근로자 : 근로자 기준월소득액 x 3.23% x 8.51%
사업주 : 근로자 기준월소득액 x 3.23% x 8.51%
3. 고용보험
근로자 : 근로자 기준월소득액 x 0.65%
사업주 : 근로자 기준월소득액 x (0.25~0.85%)
사업주는 150인 미만인가(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인가(0.45%), 150~1000인 기업(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0.85%)로 나뉜다.
4. 산재보험
근로자 : 부담 안함
사업주 : 광업(7.25% ~ 28.25%), 제조업(0.85% ~ 4.35%), 전기가스·상수도업(1.05%),건설업(4.05%),
운수·창고·통신업(1.05% ~ 2.95%) 으로 근로자 기준월소득액에 곱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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