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승용차마일리지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다. 한마디로 승용차마일리지제도는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면 그 감축정도에 따른 마일리지를 제공해 주는 제도인데 이 마일리지는 서울시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납부와 모바일 상품권 구매에 활용 가능하다.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참여 방법은 아래와 같다. #대상은 대상은 서울시 등록차량 12인승이하 비사업용 차량을 소유한 차주에 한하고 있다 1. 홈페이지(https://driving-mileage.seoul.go.kr/home/main.do)에 회원가입 2. 최초 주행거리 및 차량번호판을 사전에 등록합니다. 3. 1년 동안 감축운행을 하고 실적주행거리를 입력하면 감축량만큼 마일리..
우선 자동차 취득세란 자동차를 취득할 때에 부과되는 지방세. 도로 정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세이다. 보통 승용차의 경우 차량가액의 7%가 기준이 되며 차량가액의 기준은 실거래가와 국가에서 정한 과세표준액 중 높은 금액이 설정된다. 차량 타입별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다. - 승용차, 승합차(7-10인승) : 7% - 승합차(11인승 이상) : 5% - 화물자동차 : 5% - 영업용자동차 : 4% 문제는 2019년부터 바뀐 감면 조건이다. 보통 18년 기준으로 안내되는 글들이 많아 꼭 참고가 필요하다. 1. 경차 자동차 취등록세 :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등록세 전액 면제였지만 2019년 1월 1일부터 차량가 1250만 원(취득세 4%,50만 원 면제)까지 면제가 됨. : 즉 4%의 세..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매년 1월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 지급일은 언제인지 혹시라도 해외출장 등으로 연말정산 기간이 지나거나 빼먹은 서류가 있을 경우 수정 신고 등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리해보았다. 1. 연말정산 이후 깜빡하거나 지나갔을 때 신고 방법 연말정산 때 깜빡하고 빠뜨린 공제 내역이있는 직장인이라면 우선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3월 초부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용방법은 아래와 같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작성 경정청구 자동 작성 서비스는 회사가 제출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연말정산 내용을 미리 채워주고 근로자가 수정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빠..
자금출처조사란, 주택 등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직업이나 재산, 나이, 소득 신고내역 등을 고려했을 때 본인의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이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추가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 주택 구입 시 조사 강화 분위기에 부담을 가진 자산가들이 자금출처 소명이 가능한 금액 내에서 취득하는 것이라 걱정할 필요가 없음에도 국세청 조사라고 하니 지레 겁을 먹는 경우가 많다. 우선 자금출처조사는 이론적으로는 아래 테이블의 기준에 따른다. 표를 보면 주택의 경우 세대주로서 30세 이상인 자에 해당하면 주택은 2억 원, 기타 재산과 채무가 각각 5,000만 원까지는 이 조..
살다보면 부모님 친척에게 도움을 받거나 주는 경우가 있고 세뱃돈·용돈과 학자금 등등 생활에 관련된 금품이 오가는 경우가 많을텐데 세금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지 찾아보았다. 결론적으로 "사회 통념상"이라는 부분이 애매한데 아래 항목들은 비과세로 인정된다고 한다. 1. 축하금, 부의금, 기념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2. 혼수용품(가사용품 등에 한하고 호화·사치품이나 주택·차량 등은 제외) 3.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 4. 학자금·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5. 무주택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부터 증여 받은 주택보조금 중 일정액 6. 장애인을 보험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참 애매한 부분이 이게 금액이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이 역..
13월의 월급이 되기 위한 절세 전략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1. "카드" 사용 계획 수립하기 -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액은 소득공제를 300만 원 (연 근로소득 1억 2000만 원 이상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가령 총 급여로 1억원을 받는다면 그 해 2500만 원(1억원×25%) 이상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 등으로 쓸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 25% 이상 사용액의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이다. - 다만 국세청에서 25% 이상을 따질 때 신용카드 이용액부터 계산한다. 따라서 먼저 신용카드 사용액을 자신의 총 급여의 25% 정도에 맞추고, 이후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면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
올해 연말 정산 진행 전에 몇 가지 새롭게 추가/수정된 사항을 찾아보았다. 1) 올해부터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영화 제외)에 대한 소득공제가 새로 생겼다. 다만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카드로 결제한 도서·공연비에 대해 소득공제 30%를 받을 수 있다. 2)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공제율이 40%로 올랐다. 3)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34세도 올해부터 5년간 소득세 90%를 감면(기존 3년간 70%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연말정산 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4)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완화되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 적용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중..
서울시 지방세 어플(STAX)를 이용하여 신세계상품권을 이용한 SSG머니로 내는 방법이다. 우선 SSG페이를 통해 신세계상품권을 SSG머니로 바꿔야 한다. 바꾸는 방법은 여기 링크를 참조. 참고로 연간 120만원까지 전환이 가능하며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전환 방법은 SSG페이로 내는게 아니라 마일리지로 바꾼 후 마일리지로 지불해야한다는 점이다.(이것 때문에 한참을 방법을 찾았었다) 우선 STAX앱을 다운 받아 설치하고 실행해서 로그인 한 후 우측 상단 메뉴탭을 누르면 아래 화면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MY STAX로 간다. 그런다음 중간 정도에 나의 마일리지 관리를 좌측으로 끝까지 스와이프를 하면 SSG머니 가져오기가 뜬다. 이후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할 SSG머니를 입력하..
세금 낼 때마다 헷갈리고 이게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구분이 안되고 시기도 매번 기억이 안나서 이번 기회에 정리해보려고 한다. 일단 중앙정부에 내는 국세는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고 한다. 부동산 임대를 할 때 부가가치세(부가세)와 소득세를 신경 써야하는데 주거용 부동산은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며(비주거용은 과세) 소득세는 주거용이라도 고가주택은 과세가 된다. 지방정부에 내는 지방세는 아래와 같다.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이에 해당되며 SSG머니 등으로 마일리지 할인을 받아서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은 1년동안 내야할 세금을 테이블로 정리된 자료이다. 수시 납부는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