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제도 및 미세먼지 저감조치 참여 방법 및 돈벌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승용차마일리지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다.


​한마디로 승용차마일리지제도는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면 그 감축정도에 따른 마일리지를 제공해 주는 제도인데 ​​이 마일리지는 서울시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납부와 모바일 상품권 구매에 활용 가능하다.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참여 방법은 아래와 같다.
#대상은 대상은 서울시 등록차량 12인승이하 비사업용 차량을 소유한 차주에 한하고 있다

​1. 홈페이지(https://driving-mileage.seoul.go.kr/home/main.do)에 회원가입

2. 최초 주행거리 및 차량번호판을 사전에 등록합니다.

3. 1년 동안 감축운행을 하고 실적주행거리를 입력하면 감축량만큼 마일리지가 지급




더불어 최근에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동 시 아래와 같은 문자가 오는데 ​회원들이 시행일 하루 동안 운행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면 마일리지가 3000포인트가 지급된다.



방법은 무척 간단한데, ​시행일 하루 전날인 발령일에 차량 운행을 종료한 후, 시행일 다음날 차량운행 개시 전에 번호판과 계기판을 촬영하면 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