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체크리스트 2019 새롭게 추가/수정된 사항

올해 연말 정산 진행 전에 몇 가지 새롭게 추가/수정된 사항을 찾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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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부터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영화 제외)에 대한 소득공제가 새로 생겼다. 다만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카드로 결제한 도서·공연비에 대해 소득공제 30%를 받을 수 있다.


2)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공제율이 40%로 올랐다.


​3)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34세도 올해부터 5년간 소득세 90%를 감면(기존 3년간 70%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연말정산 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4)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완화되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 적용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 또는 재등록 된 사람이 대상으로 이 경우 증빙자료를 별도로 회사에 제출해야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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