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 분류, 국세란 지방세란, 부동산 임대

세금 낼 때마다 헷갈리고 이게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구분이 안되고 시기도 매번 기억이 안나서 이번 기회에 정리해보려고 한다.

일단 중앙정부에 내는 국세는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고 한다.


부동산 임대를 할 때
​부가가치세(부가세)와 소득세를 신경 써야하는데 주거용 부동산은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며(비주거용은 과세) 소득세는 주거용이라도 고가주택은 과세가 된다.

지방정부에 내는 지방세는 아래와 같다.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이에 해당되며 SSG머니 등으로 마일리지 할인을 받아서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은 1년동안 내야할 세금을 테이블로 정리된 자료이다.


수시 납부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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