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증여세 비과세 - 생활비는 비과세일까?

살다보면 부모님 친척에게 도움을 받거나 주는 경우가 있고 세뱃돈·용돈과 학자금 등등 생활에 관련된 금품이 오가는 경우가 많을텐데 세금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지 찾아보았다.



결론적으로 "사회 통념상"이라는 부분이 애매한데 아래 항목들은 비과세로 인정된다고 한다.


​1. 축하금, 부의금, 기념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2. 혼수용품(가사용품 등에 한하고 호화·사치품이나 주택·차량 등은 제외)
3.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
4. 학자금·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5. 무주택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부터 증여 받은 주택보조금 중 일정액
6. 장애인을 보험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참 애매한 부분이 이게 금액이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이 역시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혼란이 생긴다는 것이다. 판례를 따져보면 입학 축하금 400만원 정도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인 듯 하다.


​생활비라는 명목이라 할지라도 이를 모아서 예금, 주식, 부동산 등 재산 취득에 사용하였다면 증여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자녀의 경우, 증여재산공제금액(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미리 따져봐야할 것 같다.



​결론적으로 이런 애매한 문제에 대비하려면 증여세법상 혜택을 주고 있는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원, 성년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을 활용하여 10년단위로 증여를 하면서 꼭 신고를 하는 것이 나은 듯 하다. 만일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하면 뒤탈이 없도록 입금을 하면서 증거를 남기는 등의 방식이 좋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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