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일 지급일은? 연말정산 깜빡하거나 지나갔을때 신고 방법 경정청구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매년 1월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 지급일은 언제인지 혹시라도 해외출장 등으로 연말정산 기간이 지나거나 빼먹은 서류가 있을 경우 수정 신고 등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리해보았다.




​1. 연말정산 이후 깜빡하거나 지나갔을 때 신고 방법

​연말정산 때 깜빡하고 빠뜨린 공제 내역이있는 직장인이라면 우선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3월 초부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용방법은 아래와 같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작성

경정청구 자동 작성 서비스는 회사가 제출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연말정산 내용을 미리 채워주고 근로자가 수정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게다가 ​지난 5년간의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내용 즉 공제 항목이 있다면, 이 역시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득자들이 신고하는 5월 달에 종합소득신고 기간을 통해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으로 신청 가능하며 연말정산 때 빠뜨렸던 인적공제나, 보험료 공제 등 공제 사항 등을 입력한 후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2. 연말정산환급일 지급일은?

해당연도의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때(회사별로 다름) 즉 월급 지급일에 전년도의 연간 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며 해당연도 2월분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도 2월분 급여지급일이 2월 25일이르면 2월 25일이 혹시라도 3월 5일이라면 이 날 월급을 받을 때 추가징수 또는 환급액이 반영된 월급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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