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바뀌는 자동차 취득세 총정리, 경차 및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우선 자동차 취득세란 자동차를 취득할 때에 부과되는 지방세. 도로 정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세이다. 보통 승용차의 경우 차량가액의 7%가 기준이 되며 차량가액의 기준은 실거래가와 국가에서 정한 과세표준액 중 높은 금액이 설정된다.


​차량 타입별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다.

- 승용차, 승합차(7-10인승) : 7%
- 승합차(11인승 이상) : 5%
- 화물자동차 : 5%
- 영업용자동차 : 4%




문제는 2019년부터 바뀐 감면 조건이다. 보통 18년 기준으로 안내되는 글들이 많아 꼭 참고가 필요하다.



​1. 경차 자동차 취등록세

: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등록세 전액 면제였지만 ​2019년 1월 1일부터 차량가 1250만 원(취득세 4%,50만 원 면제)까지 면제가 됨.
: 즉 4%의 세율이 적용되며 취득세 금액 중 50만 원까지는 면제되는 것이다.(차량 가격이 부가세를 빼고 1250만원까지 취득세가 0 원)




2.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 2018년까지는 6인승 이하 승용차를 사용하는 경우 최대 140만 원,7~15인승 승합 차를 사용하는 경우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 2019년부터는 7인승 이상 최소 납부제를 시행된다. 200만 원 이하는 전액 면제, 200만 원 이상은 총 취등록세의 15% 세금이 부과된다.
: 예를 들어, 취득세가 200만원까지는 면제, 210만원의 경우 210만원x15%=315,000원이 부과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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