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방세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타인납부를 하여 타인 신용카드를 통해 재산세 등을 내는 방법을 공유한 바 있다. 지방세 재산세 가족 타인 대신 세금 납부 방법 서울시 STAX 위택스 (여기 링크 - https://moneyriches.tistory.com/278) 그런데, 국세인 법인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또한 개인이 타인납부 기능을 통해 신용카드 납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카드사 혜택인 마일리지적립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물론 발생되는 수수료는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는 이에 대해 공유하려고 한다. 참고로 국세와 지방세 구분과 납부 시기는 여기 링크 - https://moneyriches.tistory.com/17 에 정리해두었다. 국세는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는데, 참고로 국세 납부대..
지방세와 달리 중앙정부에 내는 국세는 아래와 같다. 이중에서 개인사업자들이나 부동산 규모가 되는 사람들은 아래와 같이 5-6월의 종합소득세나 12월의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낼 것이다.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현금을 통한 계좌이체의 방법도 있지만,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로 납부하게되면 돈이 빠져나가는 납부일을 늦출 수도 있고 마일리지등도 적립되는 이점이 있다. 1. 신용카드 납부 방법 및 납부 대행 수수료 1)납부방법 - 국세청 홈택스,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 금융기관 CD/ATM에 접속하여 납부 가능 - 오프라인 상으로는 전국의 세무서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 납부 가능 - 카드로택스 신용카드 국세납부 홈페이지 주소(http://www.cardrotax.or.kr) 이용시간 : 00:3..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매년 1월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 지급일은 언제인지 혹시라도 해외출장 등으로 연말정산 기간이 지나거나 빼먹은 서류가 있을 경우 수정 신고 등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리해보았다. 1. 연말정산 이후 깜빡하거나 지나갔을 때 신고 방법 연말정산 때 깜빡하고 빠뜨린 공제 내역이있는 직장인이라면 우선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3월 초부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용방법은 아래와 같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작성 경정청구 자동 작성 서비스는 회사가 제출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연말정산 내용을 미리 채워주고 근로자가 수정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