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 되기 위한 절세 전략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1. "카드" 사용 계획 수립하기 -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액은 소득공제를 300만 원 (연 근로소득 1억 2000만 원 이상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가령 총 급여로 1억원을 받는다면 그 해 2500만 원(1억원×25%) 이상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 등으로 쓸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 25% 이상 사용액의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이다. - 다만 국세청에서 25% 이상을 따질 때 신용카드 이용액부터 계산한다. 따라서 먼저 신용카드 사용액을 자신의 총 급여의 25% 정도에 맞추고, 이후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면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
어디까지나 아래 상한요율은 그야말로 "상한요율"이다. 지금까지 여러차례 여러모로 거래를 해봤지만 이 금액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없으니 꼭 협의를 해야한다.특히 거래 금액이 커질 수록 수수료도 커지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더 거래금액은 낮으나 상한요율이 높으므로 사전에 꼭 협의해야한다.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 (월차임 x 100)을 기준으로 상기 상한요율을 적용한다.단, 보증금 + (월차임 x 100)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보증금 + (월차임 x 70)으로 재계산한다. 즉 보증금이 1000만원, 월차임이 50만원의 경우,1000만원 + (50만원 x 100) = 6000만원 이므로,6000만원 x 상한요율 0.4 = 24만원 보증금이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