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통을 통해 법무소 법률사무소와 고객 간의 중간소개인 커미션발생을 줄이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장소인 플랫폼을 통해 합리적인 요금으로 법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앱이 "법무통" 이다. 보통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때 (잔금 대출 시 은행법무사와 비교할 때 등)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듯 하다. 앞선 포스팅에서 상가 분양 은행 대출 시 취득세 납부 시점 및 법무비용 절약 방법 법무통 사용방법에 대해 여기 링크 - https://moneyriches.tistory.com/413 에서 정리한 바 있다. "법무통" 앱을 다운 받아서 사용하는 대략적인 사용 방법은 아래와 같다. 사실 이번 포스팅의 핵심 목적은 법무통의 올린 견적을 삭제하는 방법이다. 이미 법무통을 통한 법무사 선정 및 등기 종결 후에 ..
이번에 상가를 분양 받고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면서 알게된 점을 몇 가지 정리해보려고 한다. 다들 한번씩 겪게되는 시행착오라 생각되어 포스팅을 해두려고 한다. 우선 취득세(취등록세)는 지방세로 분류되며 취득세율은 상가를 포함한 오피스텔 토지 등은 아래와 같이 4.6%이다. 구체적으로는 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별세 0.2%가 붙게 된다. 윗 부분의 주택의 경우에는 실거래가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에서 다들 착각하는 부분이 취득세를 바로 납부해야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등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잔금 납부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한다고 하지만 "대출 실행 시 취득세를 동시 납부 해야한다. 즉 대출과 동시에 등기를 진행한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