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자주 듣는 질문 중에 대출받을 때 내야하는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대출을 받을 때 내야하는 비용은 저당권설정비와 공채비 그리고 세가지 정도가 있다. 이 3가지는 대출금액에 따라서 다른데요. 공채비용은 날마다 조금씩 바뀌지만 "인지세"의 경우 아예 인지세법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출 인지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인지세란, 우선 사전적 정의는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이나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인지세는 아래와 같이 인지세 법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중 우리가 내는 대출 인지세는 금전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게 된닼 이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 및 세액은 구간별로 잘게 나눠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