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방세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타인납부를 하여 타인 신용카드를 통해 재산세 등을 내는 방법을 공유한 바 있다. 지방세 재산세 가족 타인 대신 세금 납부 방법 서울시 STAX 위택스 (여기 링크 - https://moneyriches.tistory.com/278) 그런데, 국세인 법인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또한 개인이 타인납부 기능을 통해 신용카드 납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카드사 혜택인 마일리지적립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물론 발생되는 수수료는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는 이에 대해 공유하려고 한다. 참고로 국세와 지방세 구분과 납부 시기는 여기 링크 - https://moneyriches.tistory.com/17 에 정리해두었다. 국세는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는데, 참고로 국세 납부대..
지방세와 달리 중앙정부에 내는 국세는 아래와 같다. 이중에서 개인사업자들이나 부동산 규모가 되는 사람들은 아래와 같이 5-6월의 종합소득세나 12월의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낼 것이다.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현금을 통한 계좌이체의 방법도 있지만,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로 납부하게되면 돈이 빠져나가는 납부일을 늦출 수도 있고 마일리지등도 적립되는 이점이 있다. 1. 신용카드 납부 방법 및 납부 대행 수수료 1)납부방법 - 국세청 홈택스,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 금융기관 CD/ATM에 접속하여 납부 가능 - 오프라인 상으로는 전국의 세무서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 납부 가능 - 카드로택스 신용카드 국세납부 홈페이지 주소(http://www.cardrotax.or.kr) 이용시간 : 00:3..
여기 링크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엘포인트의 세금납부 혜택 등이 많이 줄어들었으나,그래도 여전히 활용 범위가 넓은 상태이다. 롯데상품권을 싸게 구매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엘포인트로 세금(국세, 지방세)를 내야할 때에 내가 자주 쓰는 방법을 공유하려고 한다.마일리지를 쌓으면서 엘포인트를 쌓고 이를 다시 세금을 내고나 적금을 쌓는 방법이다. 준비물은크로스마일 카드(이 외에도 상품권 구매, 기프트카드 충전 등이 실적 인정이 되는 카드)엘포인트 앱적금을 쌓을 경우 썸뱅크 앱 참고로 크로스마일 카드는 이용금액 1,500원 당 1.8마일 적립 되며,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각종 수수료 및 무이자 할부, 지방세 납부 및 할인 서비스 제공 거래외에는 마일리지 적립이 된다.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세금 낼 때마다 헷갈리고 이게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구분이 안되고 시기도 매번 기억이 안나서 이번 기회에 정리해보려고 한다. 일단 중앙정부에 내는 국세는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고 한다. 부동산 임대를 할 때 부가가치세(부가세)와 소득세를 신경 써야하는데 주거용 부동산은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며(비주거용은 과세) 소득세는 주거용이라도 고가주택은 과세가 된다. 지방정부에 내는 지방세는 아래와 같다.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이에 해당되며 SSG머니 등으로 마일리지 할인을 받아서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은 1년동안 내야할 세금을 테이블로 정리된 자료이다. 수시 납부는 아래와 같다.
아래와 같이 엘포인트 세금 축소된다고 한다. 엘포인트 결제 대금 납부 포함이다. 60만 포인트밖에 안된다고 한다면 보통 상품권을 구매 시 할인률이 3%라고 보면 18000원밖에 절세가 안되는 것이다. 참고로 곧 다가올 1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는 아래와 같다. 정기분(6월, 12월) 부과전에 미리 일괄납부하면 12월말까지 잔여기간의 자동차세가 10% 공제됨 - 자동차세 납부기한 : 1월 31일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