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의 종류 : 세전연봉 세후연봉 기본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정의 및 뜻

연봉이란 1년 동안 받는 임금-급여의 총합이나 표현방법에 따라 무척 금액이 달라진다. 이 연봉의 종류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우선 연봉을 나타낼 때는 "세전연봉", "세후 연봉", "기본급", "수당 포함/미포함", "성과급 포함/미포함", "상여금 포함/제외"

등 여러가지 방식의 표현이 있다.




1. 세전연봉, 세후연봉이란? 연봉실수령액

세전연봉은 고용주가 피고용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총합

세후연봉은 피고용자가 고용주로부터 "받는" 급여의 총합이다.

이 둘 간의 액수 차이는 세금과 4대보험 때문에 생긴다. 이 차이금액이 생각보다 무척 크므로 연봉을 비교할 때는 세전과 세후 중 한 가지 기준으로 통일해서 비교해야 한다.
(세전 1억 원이면 세후 약 8천만 원(월 666만 원)정도이며 약 20%차이가 난다.)


참고로 아래는 2020년 연봉 실수령액 표이다.

연봉(만원) > 2020 연봉 실수령액 (원)

​2000 > 1,503,627
3000 > 2,229,800
4000 > 2,901,893
5000 > 3,537,097
6000 > 4,165,650
7000 > 4,775,913
8000 > 5,297,587
9000 < 5,846,540
10000 < 6,400,503





2. 성과급 (상여금)

성과급은 관청이나 회사에서 직원에게 월급 외에 그 업적이나 공헌도에 따라 추가 금전을 주는 것으로 상여금이란 이름으로도 사용되는 듯하다.

상당수의 기업들이 삼성전자에서 쓰던 명칭을 많이 따라서 PS(Profit Sharing), PI(Productivity Incentive)로 성과급을 구분하는데 결국 PS는 회사 매출액이 목표를 초과해야 주는 거고 PI는 자기 부서가 얼마나 잘 했냐가 중요하다.

이걸 연봉에 포함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애매한데 그 이유는 매년 좋은 성과를 내서 좋은 성과급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봉을 물어볼 때는 기본급과 성과급을 분리해서 물어보든지, 성과급을 제외한 기본급만 물어보아야 한다.




3. 수당 (직급수당/직책수당)

수당은 임금 가운데 기본급 외에 추가로 붙는 보수를 말한다. 잔업수당, 교통수당, 가족수당, 부양수당 등 다양한 명목의 수당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직수당- 직급수당/직책수당이 아닐까 싶다.

직급과 직책에 따라서도 연봉이 크게 달라지는데 학력과 근속연수가 같아도 이에따라 상당부분 갈린다. 최근에는 직급이 통합되는 추세라 직책에 따른 수당의 의미가 더 커지는 느낌이다.

4. 퇴직금 포함

마지막으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1) 사용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일괄적으로 가입되어 있거나
2) 근로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을 원하고 사측에서 허가했을 경우
3) 1년짜리 계약일 경우

퇴직금으로 적립/지급될 금액이 확실히 정해져있기 때문에 총 금액에 포함해서 표기한다고 해도 불법은 아니나 이런 경우에도 계약서상에 얼마만큼의 금액이 퇴직금으로 사용되는지 명확하게 명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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