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들어 해피머니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문상) 북앤라이프 문화상품권 등을 아래와 같이 기존 10만원이 아닌 3만원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보통 상테크를 위해 대량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핀번호 16개와 발행일자 등을 입력하는 것이 여간 곤혹스럽고 귀찮은게 아니다.
100만원 어치를 입력하는데에만 33개 x (16개 핀번호 + 8개 발행일자) = 792개 번호를 입력해줘야 한다.
매출을 늘리고 고객 수를 확보하는 것이 플랫폼의 숙명인데 도대체 갑자기 왜 10만원에 팔던 주력 상품권들(해피머니,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3만원에 팔게 되었는지 여러모로 찾아보았다.
결론적으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서 2020년부터 3만원 초과 모바일상품권에 대해 200~800원의 인지세를 부과하는 인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었다.
(아래 기사 캡쳐 참고)
참고로,
법 시행에 따라 인지세는 모바일상품권 발행업체가 전부 부담하지만, 인지세 부담에 따라 위메프나 티몬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 등 다른 이해관계자 또한 수수료 조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 10만원에서 3만원이하로 낮게 책정하는 듯하다. 참고로 이들의 플랫폼 수수료는 3∼10% 정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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