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전기요금할인 외 다자녀 대가족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

주민등록표상
​(출산가구)만  3세 미만 자녀 1명이 포함된 가구와
(대가족) 가구원 수 5인 이상,
(다자녀)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아래와 같이

최대 1만6천원 한도 안에서 
월 전기요금을 30% 할인
받을 수 있다.




​1. 지원기간

: 출산가구 즉 신생아 전기요금할인의 경우
적용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할인하며,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분까지 적용된다.




2.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제도 변경 관련

: 이게 원래 18년도 8월 즈음에 할인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 참고로 아래와 같이 다자녀, 대가족, 출산가구 할인 간 중복 적용은 안된다.





​3. 전기요금 할인 금액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월 1만6천원 한도)




4. 신청방법

1) 절차/방법

- 한전 관할지사 방문
-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전화연결
- 사이버지점 신청



2) 추천방법

: 전화 연결에도 시간이 걸리고 방문은 번거로우니 사이버지점 링크를 통한 간편신청을 추천한다.

: 링크주소는 여기(https://cyber.kepco.co.kr/)



3)준비물

: 신청고객정보 외에 ​​"고객번호"를 알아야 한다. 이 번호는 전기요금청구서 혹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미리 문의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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