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어느 나라든 보안기준이 다르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리튬배터리에 대해 엄격하며 휴대폰용 보조배터리 등을 압수당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 주요 항공사별 운송 제한을 아래와 같이 찾아 정리해보았다.
<<대한항공 리튬배터리 운송 제한>>
- 개인 용도의 휴대용 전자기기에 한하며 용량은 160Wh이내로 제한됨
- 여분 배터리는 단락방지 포장상태로 5개에 한하여 휴대수하물로만 운송가능. 단, 5개 중 100Wh 초과 160Wh 이내의 고용량 배터리는 2개 이내로 제한. (예, 90Wh X 3개, 120Wh X 2개 = 가능)
- 충전용 보조배터리에 대해서도 여분 배터리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며(중국 출발편은 특히 엄격히 적용) 용량이 표시되지 않았거나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도 운송이 허용되지 않음.
- 리튬배터리 장착 전동휠은 위탁, 휴대 등 운송이 불가.
- 일본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의 경우, 현지 법규에 따라 리튬배터리 분리불가형 헤어컬(고데기)은 위탁, 휴대 등 운송이 불가.
- 2018년 1월 15일부터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스마트가방은 위탁하는 경우, 리튬배터리를 분리하여 별도 휴대해야함. 리튬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스마트가방은 휴대/위탁 모두 운송이 불가.
<<아시아나항공 리튬배터리 운송 제한>>
- 배터리 용량 구하는 법 : 용량(Wh) = 전압(V) X 전류(Ah), 1Ah= 1,000mAh
- 여분의 리튬배터리 및 보조 배터리는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불가하며, 휴대용 전자기기를 위탁수하물로 운송하는 경우 반드시 전원을 꺼야함.
- 광저우, 베이징 등 중국 출발 항공편에는 리튬배터리(기기 장착, 여분 포함)의 위탁 수하물 반입이 엄격히 제한됨. 또한 용량이 표시되지 않았거나 확인 불가시 운송이 거절될 수 있음.
-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일체의 탈 것류(장애인, 노약자용 전동 휠체어 제외)는 배터리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반입/수하물 위탁 모두 불가.
* 대상 품목 : 에어휠, 솔로휠, 호버보드, 미니 세그웨이, 전기 자전거(전동 스쿠터), 전동 킥보드, 전동 스케이트 보드 등
- 객실 내 사용을 위한 POC, CPAP 등의 휴대용 전자 의료기기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
- 일본 출발 항공편의 경우 리튬배터리 분리불가형 헤어컬(고데기)은 기내반입/수하물 위탁 모두 불가.
- 스마트 가방에 장착된 리튬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경우 기내 수하물로만 가능하며 위탁 수하물로는 운송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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