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정의, 신용등급 상관관계 및 위험성
- 기타 꿀팁
- 2019. 3. 12.
제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이라고 불리는 용어는 사전적 의미는 아닌 듯하다.
일반적으로 통화금융기관을 즉 은행을 제1금융권이라고 부르고 비통화금융기관을 제2금융권이라고 부르는 듯하다. 또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을 합쳐서 제도금융권이라고 하며 그 외 금융기관을 제3금융권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
1. 제1금융권과 2금융권의 차이는?
경제학에서는 1금융권을 통화기관이라고 하고 2금융권은 비통화금융기관이라 한다.
제1금융권은 통상 은행, 제2금융권은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카드사, 캐피탈, 각종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이 해당된다.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이자율이다. 광고에서 쉽게 볼 수 있듯이 제2금융권은 제1금융권보다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저축에 유리하나 대출에는 상당히 불리하다.
두번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제2금융권 자체가 제1금융권보다 리스크가 크다. 제도권에 있기에 예금자보호가 가능하나 그 이상은 제1금융권역의 은행들과는 달리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금융시장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최종적으로 자금을 공급해 주는 기관으로 흔히 중앙은행)로 나서는 형태로 자금수혈도 못해주는 금융기관이다.
마지막으로 신용평가사에서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신용 등급을 하락시키는 듯 하다. 대다수의 사람이 통계적으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후 신용불량자가 된 확률이 높은 이유 때문인 듯 하다.
추가적으로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1인당 전 금융권에서 예탁금 3,000만 원 한도로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다.
2. 제3금융권이란? 3금융권의 위험성
과거 사채였던 음성적 형태의 시장이 2002년 제정된 대부업법을 통해 양성화된 금융권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명칭은 사금융권과 대부금융권이다.
현재(2018년 9월 기준) 법에서 정한 최고 금리는 24%이다. 이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불법이다.
최근 대부업 금리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대부업체로 신고하고 영업하는 곳에서는 이 법정 이자 이상의 금리를 받는 곳은 없다. 특히 러시앤캐시, 리드코프 등의 상위권 대부업체들이라면 더더욱 불가하다.
등록업체인지 여부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등록업체 조회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말 불가피하게 제3금융권을 사용한다면 등록업체 여부 확인을 해야한다.
대부업자가 광고를 할 경우에도 광고 내용에 대부업자 명칭,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 이자율 등을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대부업자는 모두가 불법 사채업자이고 특히 조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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