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정의, 신용등급 상관관계 및 위험성

제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이라고 불리는 용어는 사전적 의미는 아닌 듯하다.

일반적으로 통화금융기관을 즉 은행을 제1금융권이라고 부르고 비통화금융기관을 제2금융권이라고 부르는 듯하다. 또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을 합쳐서 제도금융권이라고 하며 그 외 금융기관을 제3금융권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




​1. 제1금융권과 2금융권의 차이는?

경제학에서는 1금융권을 통화기관이라고 하고 2금융권은 비통화금융기관이라 한다.


제1금융권은 통상 은행, 제2금융권은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카드사, 캐피탈, 각종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이 해당된다.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이자율이다. 광고에서 쉽게 볼 수 있듯이 제2금융권은 제1금융권보다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저축에 유리하나 대출에는 상당히 불리하다.


두번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제2금융권 자체가 제1금융권보다 리스크가 크다. 제도권에 있기에 예금자보호가 가능하나 그 이상은 제1금융권역의 은행들과는 달리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금융시장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최종적으로 자금을 공급해 주는 기관으로 흔히 중앙은행)로 나서는 형태로 자금수혈도 못해주는 금융기관이다.


마지막으로 신용평가사에서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신용 등급을 하락시키는 듯 하다. 대다수의 사람이 통계적으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후 신용불량자가 된 확률이 높은 이유 때문인 듯 하다.


추가적으로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1인당 전 금융권에서 예탁금 3,000만 원 한도로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다.




​2. 제3금융권이란? 3금융권의 위험성

과거 사채였던 음성적 형태의 시장이 2002년 제정된 대부업법을 통해 양성화된 금융권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명칭은 사금융권과 대부금융권이다.


현재(2018년 9월 기준) 법에서 정한 최고 금리는 24%이다. 이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불법이다.
최근 대부업 금리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대부업체로 신고하고 영업하는 곳에서는 이 법정 이자 이상의 금리를 받는 곳은 없다. 특히 러시앤캐시, 리드코프 등의 상위권 대부업체들이라면 더더욱 불가하다.


등록업체인지 여부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등록업체 조회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말 불가피하게 제3금융권을 사용한다면 등록업체 여부 확인을 해야한다.


대부업자가 광고를 할 경우에도 광고 내용에 대부업자 명칭,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 이자율 등을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대부업자는 모두가 불법 사채업자이고 특히 조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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