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근로시간이란, 주52시간근로예외, 근로시간특례제도란
- 기타 꿀팁
- 2019. 2. 23.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시작되면서 근로형태나 업무환경에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이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에 예외 적용을 받는 부분이 있는지 정리해보았다.
1.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란?
쉽게 이야기 하자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이며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었다.
주 최대 근로시간이 현재 68시간(평일 40시간+평일 연장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16시간이 줄어든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반영되었고 이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사가 합의해도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아래 이미지는 한국경제매거진에서 18년 6월 27일 기사에서 정리한 이미지이다. 적용시기, 휴일근로 할증률, 민간기업 확대시기는 아래와 같다.
2. 주52시간근로 예외, 근로시간 특례제도란
하지만 주52시간근로 예외, 근로시간 특례제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59조에 명시되어 있다.
사업자가 노동자와 합의만 되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8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하기 5개이다.(기존 26개에서 축소)
1)노선버스를 뺀 육상운송업
2)수상운송업
3)항공운송업
4)기타운송서비스업
5)보건업
상기 5개 업종을 제외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9년 7월 1일부터, 50~299인은 2020년 1월, 5~49인의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금지된다. 대신 5개 업종 근로자는 2018년 9월 1일부터 근무 종료부터 다음 근무일까지 최소 11시간의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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