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여행을 갈 때마다 위탁 수화물 혹은 기내 반입 수화물에 대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찾아보았다. 물론 항공사마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강 아래와 같다. 특히 모두 액체라고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 품목들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자. 1. 품목당 100ml를 넘지 않고 1리터 이하 개봉 가능 투명 비닐 백(승객당 1개)에 담은 경우 액체, 에어로졸 및 젤을 기내 수하물로 반입 가능 2. 미국과 호주에서는 특정 유형의 분말류를 항공기 기내로 반입할 때 보안상의 제약이 있으며 최대 용량을 350ml(12온스)로 제한하고 있음 3. 액체 운송 시 다음과 같은 개봉 가능한 투명 비닐 백이나 안이 들여다보이는 케이스를 사용해야함 - 높이 및 폭 20cm/8in 미만 - 부피 1리터 -..
양도소득세 일명 양도세네 대한 소득세율을 정리해보았다. 물론 보유기간에 따라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며 때문에 실제 세액은 위 계산액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 참고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이다. 이는 본인 직접 거주와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준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또한 1세대 2주택자라 하더라도, 일시적 보유에 대한 폭넓은 예외규정이 있다.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가 그렇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