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쿠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 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을 수급하는 아동 1명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지급방식은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춰서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지역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된다. 대개 이미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소지한 국민행복카드나 아이행복카드에 자동 지급된다. 만약 아래 지급대상이나 국민행복카드 또는 아이행복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민센터나 복지로(http://m.bokjiro.go.kr)로 기프트카드 등을 신청해야 한다. 1. 아동돌봄쿠폰 지급대상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은 "20년 3월" 기준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