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매매를 했는데, 공실이나는 경우에는 대출까지 들어가 있다고 하면 매달 이자에 관리비까지 골치 아프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실이 난 상가나 오피스텔에 관리비를 낸 경우 관리비에서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가 있다. 참고로 1월과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인데, 임대가 안나가서 월세를 받지 못하니 부가세 신고도 안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공실이여도 매달 관리비를 내고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다. 사실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낸 관리비의 10% 정도는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래와 같이 공실이 생긴 상가, 오피스텔 관리비 환급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