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증여세가 많은 편으로 공제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편이 나으며 증여 계획이 있다면 미리미리 준비해두어야 한다. 가족간에 부모 자식 간이라도 부동산 거래 포함 금전 거래가 발생되면 아래 기준에 해당 되지 않는 한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 된다. "10년동안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 "10년동안 미성인 자녀에게 2천만원"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3조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