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다른 나라에 비해 증여세가 많은 편이다. 그래서 가능한한 공제혜택을 활용하는것이 유리하며 증여계획이 있다면 미리미리 해두는 것을 추천한다. 당연히 부모 자식 간이라도 부동산 거래 포함 금전 거래가 발생되면 아래 기준에 해당 되지 않는 한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 된다. "10년동안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 "10년동안 미성인 자녀에게 2천만원" 게다가 위의 경우라도 증여에 해당한다면 신고를 해두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앞선 포스팅에서 "미성년자 주식 또는 현금 증여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기준으로 그 상세사항을 살펴본 바 있다. https://moneyriches.tistory.com/613 부모 자식 돈거래 주식 증여 세금 절세 및 증여세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