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부동산 규제 때문에 새롭게 발급받고 알아야하는 서류가 많아지는 것 같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금융거래확인서"라는 문서인데, 이 금융거래확인서라는 것이 개인이나 기업의 부채증명서와 같은 성격의 서류를 의미한다. 보통 기업대출에 필요한 양식이었고 대출 여신 상황이나 담보 채무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다. 잔고내역 뿐만 아니라 대출, 신용카드 내역 등등이 다 나오는데 이제는 주택을 사려면 금융거래확인서를 제출해야해서 요즘 자주 금융거래확인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듯 하다. 비즈폼에서 가져온 대략적인 서식이나 입력되는 정보는 아래와 같다. 금융거래확인서는 인터넷 뱅킹으로도 쉽게 발급이 가능하다. 금융기관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농협의 경우 개인은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농협 은행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