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신용카드 청구할인 청구할인이란 청구할인 확인
- 기타 꿀팁
- 2019. 9. 14.
요즘에는 체크카드 신용카드로 현장에서 바로 할인을 해주는 "현장할인"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운 듯 하다.
위와 같이 대부분 청구할인 이벤트인데 이게 막상 결제하고 나면 결제금액이 그냥 그대로 문자로 오니 할인이 된 건지 할인이 될 건지 특히 체크카드는 헷갈리기 마련이다.
1. 청구할인이란?
현장할인은 결제하는 즉시 할인된 금액만 결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청구할인은 일단 결제를 하고 나서 나중에 카드 대금이 빠져나갈 때 할인된 금액만 빠져나가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특정 쇼핑몰 이용시 5% 청구할인이 되는 카드를 사용해 5만원을 결제한다고 하면 계산 당시에는 5만원이 결제되지만 이후 결제 대금일에는 5% 할인된 4만7500원만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다.
2. 청구할인의 장점과 단점은?
기존의 현장할인은 당장 할인된 금액을 체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종업원의 실수나 누락으로 할인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청구할인은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없다.
게다가 무엇보다 기존 현장할인은 포인트 적립이나 통신사 할인 등의 혜택과 중복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청구할인은 좀 더 이런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3. 청구할인 확인 방법은?
사실 청구할인 조건을 잘보고 결제를 했다면 틀림없이 결국엔 할인이 된다.
다만 청구할인 금액이 바로 반영되지 않는 건 신용카드의 결제방식 때문이다. 신용카드를 결제하면 가맹점에서는 우선 전표미매입 상태가 되며 이 상태는 카드 결제금액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카드 가맹점에서 매입을 해야 실제 결제금액으로 잡히며 이때를 전표매입이라고 한다. 그런데 청구할인은 실제 결제금액에 들어가므로 매입이 된 후에야 청구할인 금액이 적용되는 구조이다. 아래와 같이 결제한 직후인 미매입 상태(접수전)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즉 청구할인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구매 후 2-3일 후에 카드 이용내역/승인내역을 조회해보고, "전표매입상태" 혹은 "승인번호가 부여된 상태"임을 확인하면 보통 할인금액이 함께 나타난다. 혹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이 "결제예정금액"을 조회해보면 나타난다.
4. 체크카드 청구할인은 가능한가? 확인 방법
물론 체크카드도 청구할인이 가능하다. 신용카드와 동일하다.
체크카드에 결제일이 없기 때문에 불가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은 체크카드에도 결제일이 존재한다. 단지 그 금액이 체크카드라서 0원이기에 모르고 자나갈 뿐이다.
즉, 체크카드의 결제일에 해당 금액이 직접 계좌로 환불되는 방식이다. 결제일은 물론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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