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오피스텔/월세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 부동산투자
- 2019. 1. 12.
어디까지나 아래 상한요율은 그야말로 "상한요율"이다.
지금까지 여러차례 여러모로 거래를 해봤지만 이 금액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없으니 꼭 협의를 해야한다.
특히 거래 금액이 커질 수록 수수료도 커지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더 거래금액은 낮으나 상한요율이 높으므로 사전에 꼭 협의해야한다.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 (월차임 x 100)을 기준으로 상기 상한요율을 적용한다.
단, 보증금 + (월차임 x 100)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보증금 + (월차임 x 70)으로 재계산한다.
즉 보증금이 1000만원, 월차임이 50만원의 경우,
1000만원 + (50만원 x 100) = 6000만원 이므로,
6000만원 x 상한요율 0.4 = 24만원
보증금이 500만원, 월차임이 45만원의 경우,
500만원 + (40만원 x 100) = 4500만원 이므로,
다시 500만원 + (40만원 x 70) = 3300만원이 된다.
즉, 3300만원 x 상한요율 0.5 = 16만 5000원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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