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과세표준 및 세율 장단점 비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비교해볼 때 막연히 법인세율이 낮다는 이유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는 법인사업자가 낫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아래와 같이 비교를 해보았다.

우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아래 테이블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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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표준 외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장단점 비교를 해보면 아래와 같다.



​1. 개인사업자

(장점)
기장의무가 없고 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 후 남은 소득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다.
임대업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장을 하지 않더라도 수입금액에 단순 경비율만큼만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정 또한 가능하다. (임대업 수입 5억원 이상일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된다.)


(단점)
대표자 급여나 퇴직금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자금 조달 방법이 대출금 외에는 어려움이 있다.




​2. 법인사업자

(장점)
대표자의 급여나 퇴직금이 비용 처리된다. 또한 유상증자, 기업공개,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 가능하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니다.


(단점)
세후 이익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급여나 배당 절차를 걸쳐야 하며 여기에도 소득세가 다시 붙는다. 게다가 법인 설립은 상법상 복잡한 설립 절차를 따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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