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2019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 일명 양도세네 대한 소득세율을 정리해보았다. 물론 보유기간에 따라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며 때문에 실제 세액은 위 계산액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


참고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이다. 이는 본인 직접 거주와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준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또한 ​1세대 2주택자라 하더라도, 일시적 보유에 대한 폭넓은 예외규정이 있다.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가 그렇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마지막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세법 제95조)라고 부동산 등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매매차익에서 일정비율만큼 공제하는 부분도 있다.

​2019년도 양도소득세율은 아래와 같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 이하

15%

108

4,600만원 초과 8,800 이하

24%

522

8,800만원 초과 1 5,000 이하

35%

1,490

1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

5억원 초과

42%

3,540만 원

*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인 경우 위의 세율에 10%를 가산함. 또한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인 경우라면 위 세율에 20%를 가산.



계산법은 대강 아래와 같다.

​양도가액(분양가+프리미엄)
- 취득가액(분양가격)
- 필요경비(각종수수료,취득세)
= 양도차익
- 기본공제(250만원공제)
= 과세표준(세율표참조)
* 양도세율
=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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