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차이점 및 법규 건축 규정
- 부동산투자
- 2019. 2. 13.
국내에서는 주택 분양, 구입 등을 할 때 베란다와 발코니 테라스 의미가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정확한 그 의미와 법규 상의 건축면적 포함여부 등을 확인하려고 한다.(우선 국내법상 베란다는 존재하기 힘들다.)
우선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차이점을 한 눈에 알기 쉽게 시각화 한다면 아래 이미지와 같다.
1. 베란다란? (Verandah / Veranda)
위 이미지와 같이 아랫층이 윗층보다 넓을 경우 1층의 지붕에 남는 공간이 생기는데, 이 부분을 2층에서 다용도로 이용하는 것이다. 의미상은 위와 같으나 국내법상 위층의 건축물 바닥면적에서 제외된 공간에 벽이나 지붕을 설치하여 거실이나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실은 애초부터 국내 대부분의 아파트는 층간 층면적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더 넓은 아래층의 지붕 위 공간'이란 개념인 베란다를 층마다 만들 수가 없다. 연립주택 등의 경우 조망권을 고려해 계단 모양의 베란다가 생길 수 있긴 하다.
2. 발코니란? (Balcony)
실은 원래는 극장등의 위층에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게 만든 특별한 공간이다. 이것이 현재에는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서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만든 구조의 의미가 된 것이다.
관련 법규에서는 발코니를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참고로 발코니 면적이 1.5m가 넘으면 바닥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파트의 발코니 폭은 1.5m를 넘지 않는다.
최근에는 서비스면적이라는 명목으로 시공사에서는 발코니 확장비를 구매자에게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꼼수(?)에 활용된다.
18평 아파트에서 발코니를 부숴버려도 그 집은 18평이고 발코니를 확장해도 18평이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18평, 24평 아파트를 발코니 확장으로 24평, 32평처럼 쓰고 싶지 24평, 32평 아파트를 사라면 안 산다는 의미와 같다.
3. 테라스란? (Terrace)
실내에서 직접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집의 앞면으로 정원 등을 구성한 곳. 보통 테라스를 정원으로 가꾸거나 타일을 깔고 의자와 테이블을 놓고 주로 휴식 및 여가 공간 카페처럼 구성하기도 한다.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라면 건축면적에 들어가지 않는다. 단 지붕이 있는 경우 지붕에서 1m 후퇴한 면적을 건축면적에 넣는데 상기 이미지의 경우 건축면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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