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차이점 및 법규 건축 규정

국내에서는 주택 분양, 구입 등을 할 때 베란다와 발코니 테라스 의미가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정확한 그 의미와 법규 상의 건축면적 포함여부 등을 확인하려고 한다.(우선 국내법상 베란다는 존재하기 힘들다.)

우선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차이점을 한 눈에 알기 쉽게 시각화 한다면 아래 이미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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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란다란? (Verandah / Veranda)

​위 이미지와 같이 아랫층이 윗층보다 넓을 경우 1층의 지붕에 남는 공간이 생기는데, 이 부분을 2층에서 다용도로 이용하는 것이다. 의미상은 위와 같으나 ​​국내법상 위층의 건축물 바닥면적에서 제외된 공간에 벽이나 지붕을 설치하여 거실이나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실은 애초부터 국내 대부분의 아파트는 층간 층면적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더 넓은 아래층의 지붕 위 공간'이란 개념인 베란다를 층마다 만들 수가 없다. 연립주택 등의 경우 조망권을 고려해 계단 모양의 베란다가 생길 수 있긴 하다.




​2. 발코니란? (Balcony)

실은 원래는 극장등의 위층에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게 만든 특별한 공간
이다. 이것이 현재에는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서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만든 구조의 의미가 된 것이다.

관련 법규에서는 발코니를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참고로 ​​발코니 면적이 1.5m가 넘으면 바닥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파트의 발코니 폭은 1.5m를 넘지 않는다.

최근에는 서비스면적이라는 명목으로 시공사에서는 발코니 확장비를 구매자에게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꼼수(?)에 활용된다.

18평 아파트에서 발코니를 부숴버려도 그 집은 18평이고 발코니를 확장해도 18평이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18평, 24평 아파트를 발코니 확장으로 24평, 32평처럼 쓰고 싶지 24평, 32평 아파트를 사라면 안 산다는 의미와 같다.




​​​​3. 테라스란? (Terrace)

실내에서 직접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집의 앞면으로 정원 등을 구성한 곳.
보통 테라스를 정원으로 가꾸거나 타일을 깔고 의자와 테이블을 놓고 주로 휴식 및 여가 공간 카페처럼 구성하기도 한다.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라면 건축면적에 들어가지 않는다. 단 지붕이 있는 경우 지붕에서 1m 후퇴한 면적을 건축면적에 넣는데 상기 이미지의 경우 건축면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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