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시 방화판 방화유리 법규는? 집 구매/분양 시 꼭 체크!

발코니 확장 시 방화판과 방화유리 법규를 찾아보았다.

발코니 확장 시 ​방화판과 방화유리를 선택해야 한다면 조망을 위해서라도 방화유리를 추천한다. 특히 집에 어린 아이가 있을 경우 불투명 방화판의 경우 밖을 쳐다볼 수 없어 굉장히 답답해한다.

집을 고를 때도 그냥 ​발코니 확장 여부만 보지 말고 방화판을 확인하여 인테리어 공사 시 변경하는 것도 괜찮아보인다. -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든다. (물론 스프링쿨러 살수 범위 포함 시에는 필요 없다)


아래는 발코니 등의 구조 변경 절차 및 설치 기준 중에 발코니와 방화판(방화유리)에 대한 부분이다.
(시행 2015.11.25)(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45호, 2015.11.25 일부개정)


제4조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 구조) ; 
1) 아파트 2층 이상의 층에서 스프링쿨러의 살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발코니를 구조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끝부분에 바닥판 두께를 포함하여 높이가 90cm 이상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를 설치해야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방화판과 방화유리는 창호와 일체 또는 분리하여 설치할수있다.
다단, 난간은 별도로 설치해야한다.


3) 방화판은 건축물의 파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서 규정하고있는 불연재를 사용해야한다. 다만, 방화판으로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유리를 사용해야한다.


4) 제1항부터 3항까지에 따라 설치하는 방화판은 화재 시 아래층에서 발생하는 화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발코니 바닥과의 사이에 틈새가 없이 고정되어야 하며, 큼새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피난,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재료로 틈새를 메워야한다.


5) 방화유리창에서 방화유리(창호 등을 포함한다)는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 구획 부분의 내화시험 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한다.


6) 입주자 및 사용자는 관리 규약을 통해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 중 하나를 선택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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