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뜻과 의미 쉬운 설명 및 용도지역 용도구역별 최대한도 법률 기준

부동산 용어는 금방 이해하고 알고 있다가도 금방 잊어버린다. 건물의 크기를 결정하는 두가지 주요 요소가 건폐율과 용적률이다.

앞선 포스팅에서 부동산용어 건폐율이 무슨 의미인지와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용도지역별 용도구역별 최대한도)를 아래와 같이 찾아보았다.


건폐율 뜻과 의미 쉬운 설명 및 용도지역 용도구역별 최대한도 법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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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뜻과 의미 쉬운 설명 및 용도지역 용도구역별 최대한도 법률 기준

오래간만에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해보았다. 부동산 용어는 이해하고 있다가도 너무 많고 비슷해서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듯 하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용어 건폐율이 무슨 의미인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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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용어 용적률이 무슨 의미인지와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을 찾아보았다.



<<<용적률이란, 용적율 뜻과 의미 그리고 기준>>>

용적률의 한자 상의 의미는
容(얼굴 용)積(쌓을 적)率(비율 율) 이다.
즉, 땅에 쌓아 놓은 모양의 비율을 말합니다.
좀 더 해석하자면 1층부터 위로 올라간 층을 모두 합한 면적의 비율을 말하는데,
대지의 면적에서 건물의 전체 층을 합한 면적의 비율을 의미한다.

용적율의 뜻과 의미


용적률은 앞서 의미를 해석한 바와 같이
외부에서 보여지는 모양이니 위의 예시의 경우,
지하층은 제외하고 계산하면
땅이 100㎡인데 3층까지 50㎡씩 쌓았다면 용적률은 150%가 되는 것이다.


지하층의 면적 외에도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그리고 준초고층 또는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은 제외된다.


역시 이 용적률도 나라에서 땅마다 정해주는데,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그리고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기준을 정하고 있다.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2019. 11. 7.부터 2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2019. 11. 7.부터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2019. 11. 7.부터 15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2019. 11. 7.부터 1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해지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경우 이를 완화할 수도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 세분은 아래와 같다.


1. 기준용적률

지구단위계획에서 전면도로의 폭, 경관, 그 밖의 기반시설 등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용적률 범위 안에서 블록별, 필지별로 정한 용적률



2. 허용용적률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정해지는 용적률로서 획지계획, 공동개발, 건축물용도, 대지 안의 공지, 친환경적 계획요소 그리고 주차 및 차량동선 등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3. 상한용적률

건축주가 대지면적의 일부를 도로와 공원 등의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또는 공공시설 확보를 위하여 공동개발을 지정하는 경우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기준용적률 또는 허용용적률과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별로도 정한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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