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뜻과 의미 쉬운 설명 및 용도지역 용도구역별 최대한도 법률 기준

오래간만에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해보았다. 부동산 용어는 이해하고 있다가도 너무 많고 비슷해서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듯 하다.

앞선 포스팅에서 부동산용어 용적률 무슨 의미인지와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용도지역별 용도구역별 최대한도)를 아래와 같이 찾아보았다.


용적률 뜻과 의미 쉬운 설명 및 용도지역 용도구역별 최대한도 법률 기준
https://moneyriches.tistory.com/656

용적률 뜻과 의미 쉬운 설명 및 용도지역 용도구역별 최대한도 법률 기준

부동산 용어는 금방 이해하고 알고 있다가도 금방 잊어버린다. 건물의 크기를 결정하는 두가지 주요 요소가 건폐율과 용적률이다. 앞선 포스팅에서 부동산용어 건폐율이 무슨 의미인지와 법률

moneyriches.tistory.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용어 건폐율이 무슨 의미인지와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을 찾아보았다.


<<<건폐율이란, 건폐율 뜻과 의미 그리고 기준>>>

건폐율은 한자로,
建(세울 건)蔽(가릴 폐)率(비율 율) 은
세워서 가리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건물을 세워서 땅을 가리는 비율을 뜻한다.

건폐율 뜻과 의미


위와 같이,
땅 100㎡에서 60㎡의 면적을 지을 수 있다면
건폐율은 60%가 된다.
참고로 건폐율에서 말하는 건물 면적은 "건물의 1층 바닥 면적"이다.

건폐율이 양호할때 너무 높거나 낮을 때


위와 같이 건폐율이 너무 높으면 집이 너무 붙어있어 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고 건폐율이 너무 낮으면 집이 드문드문 있어 땅의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법으로 아래와 같이 땅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쾌적한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별로 건폐율을 정해놓았다.


<<<건폐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별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규모에 따라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건폐율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해진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에 따라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도 가능하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