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서식 상세 작성방법 및 증빙서류 준비방법, 미제출사유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란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택 매수자가 주택자금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계획서이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주택을 구입할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출처를 밝히는 문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서류를 사전에 검토하여 매수자가 탈세 등의
위법하지는 않았는지 검토하는 서류이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자금조달계획서란
부동산을 매수할 시에 자금의 출처가
자신이 모은 돈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서류라고 하겠다.





1.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자금조달계획서 양식 서식

매수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금조달계획(자기자금, 차입금),
조달자금지급방식(계좌이체금액, 보증금, 대출승계금액, 현금), 입주계획

등을 아래와 같이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자금조달계획서 서식 양식




2.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 모든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도권은 거의 모든 지역이 해당됨)

-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3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법안이 개정되어 규제 지역에서의 제출이 의무화 되었다. 반면, 비규제지역은 6억원이상의 주택만 제출하면 된다.




3.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대상 및 증빙자료

- 증빙자료 제출 대상도 확대되었는데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를 하면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기존에는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였으나 범위가 확대되어 모든 주택이 대상이다.

- 주택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리스트




4.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 매수자가 작성해야 하며 매수인이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각각 작성해야 한다.

​- 자금조달계획은 자기자금, 차입금으로 나누어져 있고

​1) 자기자금은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 채권을 매각대금
증여, 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2)차입금은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 사채
그 밖의 차입금 (차용증 필요)

로 구분되며
아래와 같이 작성 방식을 가이드하고 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예시


# 참고로 마지막 합계 금액이 총 거래금액과 같아야 한다.
# 증빙서류 미제출 시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해야 한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 예시






5.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점

- 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한다.

- 시,군,구 토지과에 직접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제출 가능

​- 매수인이 날인, 혹은 서명한 계획서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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